2-5.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
| 의료/건강 | 2014 | 무배당 매달 받는 가족사랑 생활보장보험(1404) | 2014-04-01 ~ 2014-12-31 | 상품약관 |
흥국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0,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12.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