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판례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위법이 있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댓글 1.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된 제1심의 공판절차- 위법하고 무효2. 항소심에서 하자 치유 가능여부와 요건(1) 하자 치유 가능(2) 요건 : 충분한 안내, 숙고할 시간 ---> 제1심 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이의 없다고 진술3. 질문에 대한 답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자치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1.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된 제1심의 공판절차
- 위법하고 무효
2. 항소심에서 하자 치유 가능여부와 요건
(1) 하자 치유 가능
(2) 요건 : 충분한 안내, 숙고할 시간 ---> 제1심 절차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이의 없다고 진술
3. 질문에 대한 답변
-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의 없다고 진술
-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하자치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