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일 4년제 대 한려대, 역사 속으로~
법원 파선선고 따라 2월 말 폐교 예정…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우려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법원의 법인 파산선고에 따라 오는 2월 말 폐교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려대는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995년 3월 개교한 한려대학교는 그동안 지역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서 유능한 국가 동량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비리 사학’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으며, 수년째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정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해직 교수들이 지난 2019년 6월 법원에 학교법인 서호학원을 상대로 제출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졌다.
해직교수들은 2000년 재단 부실운영과 등록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으며 이후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한려대 측은 재임용을 거부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에 대해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을 선고했다.
한려대 교직원 8명이 이 같은 1심 재판부 파산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고 사건번호도 부여받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려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재 2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호소문과 재판 속개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결국 2심을 진행하지 않고 1심 지방법원 파산 결정 선고를 따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사실상 폐교를 기정사실화 했다.
현재 한려대는 법인 파산선고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470여 명의 재적 학생들을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한려대는 27년의 역사를 끝으로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와 지역사회가 그동안 한려대 회생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한편으로 노력해 왔지만 비리 사학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한려대는 교육부와 적극 협조하여 교직원 및 재학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월 11일 제26회 학위수여식만을 남겨놓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한려대가 폐교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려대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려대는 3~4년 전부터 재직 교수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30여 명의 교수들이 남아있으며, 10여 명은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떠났으나 이들 교수들의 경우 1인당 2~3억 원 정도의 급여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광양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