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열람․공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162-4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하남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 업 규 모 : L=330m
■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2022. 12. 31.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 별첨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고, 편입 토지상에 지장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열람기간 : 2022. 04. 04. (월) ~ 2022. 04. 18. (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동부사업소 (TEL: 031-796-9164 / FAX: 031-796-915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111 풍산캐슬빌딩 201호 한국부동산원 동부보상사업단 동부사업소
2) 하남시청 건설과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am.go.kr (고시공고)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 지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동부보상사업소(☎031-796-9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31일
사업시행자 : 하남시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