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시대가 변하면서 주택의 형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장에 쓰이는 주택의 종류부터 몇 가지 알려드릴텐데요.
어떤 주택이 현재 내 목적과 취향에 맞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주택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1. 이동식주택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주택 형태를 말하며,
흔히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주말 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 집입니다.
집 자체를 이미 완성된 상태로 현장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형주택
넓게는 이동식주택과 같은 결입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 이동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땅콩주택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작은 규모로 컴팩트한 구성요소를 갖춰 짓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3. 조립식주택
흔히 모듈러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동식주택 역시 이 모듈러주택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이동식주택과 모듈러주택의 차이점은
최종완성을 어디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동식주택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완벽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이동만 시키는 형태라면,
조립식 주택의 경우 일부 조립된 구성요소를 현장에 가지고 와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4. 황토주택
황토주택은 말 그대로 황토를 주재료로 건축한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황토는 친환경 건축 재료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습도 조절 능력, 공기 정화 능력이 특징이며,
인체에 이로운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5.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는 철골구조의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서양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축 방식으로,
기초공사부터 까다롭고 촘촘하게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탁월한 내진 성능, 내구도가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동식주택이 특히 수요가 많은데요.
가성비 좋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주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6평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이동식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목"입니다.
지목이라고 함은
땅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수원 : 사과, 배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붙어있는 창고, 저장고 및 부속 시설물.
대지 :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전, 답 :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 논과 밭.
임야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산.
국가에서는 땅의 종류를 총 28개로 분류하는데요
모든 땅은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야, 전, 답에는 집을 지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영구적인 건축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대지에는 과수원에 지을 수 있는 관사나
전, 답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자면
관사나 농막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크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는 6평까지가 최대 크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발생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6평 농막이 일반 주택 못지않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막을 보고
아하~
6평까지는 신고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오해가 있는 거지요
사실, 농막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의 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대지의 경우라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설건축물로 창고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농막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고 내에서는 수도, 싱크대를 사용할 수 없고
실내에 화장실을 둘 수 없다는 점 등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간혹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 부분인데
농막으로는 주소 이전이 안됩니다.
일하면서 쉬는 편의 시설이지
사람이 살기 위한 영구적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