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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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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한 문장만 좀 봐 주세요..
Atlantis boy 추천 0 조회 154 07.03.19 06: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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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9 06:41

    첫댓글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면, 확인행위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이구요. 어떤 기본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행위 서두 부분에 아마 도표로 그려져 있을 법도 한데.. 없던가요?

  • 07.03.19 15:38

    쉽게 설명드리면, 확인행위는 형성적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행위가 확인,공증,통지,수리있죠? 얘네들은 준법률행위라 형성적효과가 없습니다.

  • 07.03.19 17:22

    확인행위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인행위의 결과 법률에서 정한 법적 효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확인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07.03.20 00:03

    형성적 효과는 설권, 변권,박권(맞나?? 이상타) 행위가 있어요..권리를 설정, 권리를 변경, 권리박탈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형성적효과는 법률행위이구요 확인행위는 준법률행위에요(공.통.수.확) 따라서 형성적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아요..

  • 작성자 07.03.20 05:4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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