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순환 15일차 강의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필기는 1순환 때 제가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2.조합 설립 인가"의 경우
1) 인가 전 => 조합설립의결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2) 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지만, 사법시험 + 일반적인 견해는 민사소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경우
1) 인가 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2) 인가 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or 인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고소송 제기
즉, 위원회 구성 승인은 기본행위에 대해서는 인가 전후로 전부 민사소송 제기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2]
아니면, 중간행위이므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837~838p의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중간행위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었던 것인가요?
첫댓글 인가 전에는 아직 기본행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방법은 없고, 인가 후에는 위에 쓰신 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