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주간 생활소음허용기준치는 45~ 55db이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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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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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연립주택에 살고있는데 옛날식주택이라 옆집과 문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집입니다.
반지하이고 옆집이 우리 집 문앞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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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옆집과 여러가지 문제도 다툼이 많습니다.
일단 시작은 옆집이 시작을 했는데 옆집이 1년이상 가정집에서 피아노 과외를 하면서 저희하고 싸우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뒤로 옆집이 우리가 문열고 들락거릴때마다 일부러 그릇을 크게 덜거덕 거리거나 미니 청소기를 돌린다던다 신발장을 쾅쾅 닫는다던가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더라구요. 또 자기집 담벼락에 우리집 차가 지정차 자리로 주차되어있는데 차라도 닦을라 치면 보일러를 틀어대서 이산화탄소를 맞게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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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로 저희도 옆집에서 들락거릴대 미니 청소기를 돌리고?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언젠가부터 옆집사람들의 행동은 줄어들었지만 저희는 이미 자기네들이 시작한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되는 이유가 얼마전에도 시비가 붙었는데 그집 남자 50살 정도, 저희 엄마 70이 넘으셨는데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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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제가 메일을 드린 요지입니다.
어제부터 옆집이 우리가 미니청소기 돌리고 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녹음을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생활피해배상 청구나 소음피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자기네들이 집에 있을때 나는 소리도 아니고 집밖에 나와서 계단올라갈때 저희가 집에서 내는 소리를 녹음한다고
생활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청구를 하는 경우 저희는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고 그릇을 씻고 있었다면 그만아닌가요
청구를 할 경우 그러한 이유를 대서 저희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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