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김요섭 기자
파주·김포 등 경인 9곳 대상… 北 인접지역에 특구 조성
獨 작센주 협력사례 모델…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목표
통일부 “내년 정부 본예산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남북 경제 협력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넘기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통일경제특구 후보지로 주목받았던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 조주현기자
지난해 6월 제정, 12월 시행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넘겼다.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돼 폐기를 거듭하다 21대 국회 들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경기일보는 이제 첫발을 뗀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인 착수와 운영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터 통일에 기여하는 성공적 특구가 되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한다.
① 어렵게 제정된 ‘특구법’… 구체적 실천 시급
최초 발의 17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평화특구법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그린데탕트(Green Detente·녹색화해협력) 실현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남북 연계 산업과 함께 중국, 러시아 합작기업을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동서독 분단 시 접경지역 작센주에서 서독 기업들이 옛 동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통일과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독일작센주 접경지역 협력사례’를 평화경제특구모델로 제시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5월 첫 법안 발의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평화경제특구법)은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상 특구 대상은 경기 7곳(파주, 포천,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인천 2곳(강화, 옹진), 강원 6곳(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등 총 15개 시·군이다.
그간 지자체, 학계는 정책세미나 등을 갖고 정부에 특구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열린 도 주관 평화경제특구조성 전략 국회세미나에서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 구상과 맞물린다.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은 물론이고 균형발전 가치를 끌어올리고 특구에 경기 RE100을 준용, 국제 경제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화해·협력도 이끌어야 한다”며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안보적 안정성 제고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외국 기업 혹은 합작기업(러시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자유경제특구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며 “DMZ에 대한 평화생태관광을 포함한 평화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 그린데탕트 속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접경지역 협력 성공 사례로 독일 작센주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 통일 전 접경지역 작센주는 폭스바겐 등이 동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통일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동독이 원했던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유럽 최대 반도체·자동차 완성 기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기본구상을 용역 중이다. 내년 정부 본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며 “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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