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이미 마감된 ""종자산업법"과, 근래 올라온 "소나무"와 "가축"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형제자매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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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19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Q4D1V2O2B4C1D7X3K8F0D8Y1F2E2
법안 쟁점 사안 : 종자에 대한 검사서류의 보관 의무기간과 이를 위반했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 -> 이로 인한 종자보증서류의 미비로 불량 종자 유통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기근" 발생시 대처 불가능)
불량종자 납품 눈감아준 불량 공무원
경찰, 3명 영장신청…현역 국회의원 연루 여부 수사
기사입력 2012.08.03 17:04:49 | 최종수정 2012.08.03 20:03:4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87396)
(농협을) 믿고 심은 쪽파에 '불량' 종자…농민들 울상
2014-12-11 00:06 YTN 김범환[kimbh@ytn.co.kr]
(http://www.ytn.co.kr/_ln/0115_20141211014937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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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관련 입법예고안
재선충, 현재 속도로 퍼지면 3년내 소나무 멸종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126014603669)
1. [191449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13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5K0O3S3B0G1K5F1F6K5B5H8O9G5)
쟁점 사안 :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근거 및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행에 대한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함 +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에 대해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할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191423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06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Z5G0S3T1V1P0C9X2Z9V2Q9H1O1D7)
쟁점사안 :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방제작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
3. [19143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06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5R0Q3G1G7K0B9K2T1R4Q5D4B9B4)
쟁점 사안 : 국립소나무재선충병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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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관련 입법예고안
1. [19145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13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W5B0Y3K3O1J1K3W2F5O3E9D9D2U9)
쟁점 사안 : 가축전염병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대책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
2. [191448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13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J5M0L3A3F0X1A0V2Y8G5R8G3R8F0)
쟁점 사안 :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에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
3. [191429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06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5N0E3G1F6S0Z9Q4I8C1L5E2G1H9)
쟁점 사안 :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
4. [19143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04-06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5X0L3X1Q8T1V8H2S2G1S7T4K5E6)
쟁점 사안 :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검역물이 훼손되어 그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