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선거출마할때 그만둬야하는거 60일인가요?90일로 계정 됐나요?
답글) 그렇다네..
2.예비후보자 등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머시기 ~지방의회의원 은 선거개시일전60일아닌가요? 90일로 개정됐나요?
답글) 다음과 같네..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3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할때 출소전에할떄눈 = (출소전)에 관찰경찰서장에게 하는거 아닌가요? 출소2개월전에 신고해야하는걸로 개정인가요?
답글) 개정된 내용은 없네..아래조문을 참조하여 정리하게~^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