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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주 민 과 |
작성자 |
과 장 김명선 사무관 박대준 사무관 임시영 | ||
2013년 1월 14일(월) 조간 (1.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연락처 |
02-2100-3656 02-2100-3991 |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에 - 7과목, 300명 선발 - |
□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6월 29일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에 300명을 선발한다.
❍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법을 개정(2011.3.8)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
계 |
1문제당 시험시간 |
1과목당 문제 수 |
1문제당 점 수 |
시 험 과목수 |
객관식(1차) |
60분 |
1분 |
20 문제 |
5점 |
3과목 |
주관식(2차) |
200분 (50분 4과목) |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 |
논술 40점 약술 20점 |
4과목 |
❍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임
□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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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제도 개요 |
□ 행정사의 업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
※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
□ 행정사의 종류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
❍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 행정사업 신고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
□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구분 |
공통 |
선택 |
1차 시험 (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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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주관식)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행정사실무법 (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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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안건 심의결과 |
1.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구성(위원장 차관보, 부위원장 지방행정국장 포함 11명 이내)
❍ 위촉위원 임기(2년, 1회만 연임), 회의소집(연1회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
❍ 위원회 회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시험과목 선정
❍ 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7개 외국어 선정
3. 최소선발인원 산정
❍ 최소선발인원 매년 300명 선발
-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4. 자격시험 면제자 응시수수료 감면
❍ 시험 전부면제자는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면제자를 결정하고 1차시험 응시수수료만 납부
5.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
계 |
1문제당 시험시간 |
1과목당 문제 수 |
1문제당 점 수 |
시 험 과목수 |
객관식(1차) |
60분 |
1분 |
20 문제 |
5점 |
3과목 |
주관식(2차) |
200분 (50분 4과목) |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 |
논술 40점 약술 20점 |
4과목 |
6. 연구·지도사의 6급 상당계급 인정검토
❍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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