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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법원 체권추심 관련)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원팁 추천 0 조회 1,406 16.01.20 10: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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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1 11:11

    첫댓글 음. 우선 청구이의 소을 진행할수 잇는지 여부을 확인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소멸시효가 관리되엇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부터 확인하십시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득해서 압류를 진행하엿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거라면 추완항소도 가능하실겁니다. 확인후 답달아 주십시요. 꾸벅

  • 작성자 16.01.21 11:58

    청구이의 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추정해 보면 집행권원 등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유니애"측에서 법원에 채권추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 제기나 기타 불편한 것은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입니다. 합의는 이자 없이 원금을 채권자와 적은 금액으로 변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너무 무리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16.01.21 13:07

    압류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을 좀 알려주심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이 없이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및추심인데요. 우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0000타채0000]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꾸벅 [쪽지로 남겨주십시요]

  • 작성자 16.01.21 17:32

    넵... 낼 오전에 쪽지로 보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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