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불법채권추심대응 10대원칙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50대 중반, 2000년 채무가 15년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받았습니다.
<요지> 채권자는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110114-0085636) ***", 제3채무자 : 은행5곳, 법무부으로
청구금액 \43,348,55원, 각 은행별(총 5곳) 청구금액 : 금 7,224,760원 (통장 압류)...
-> 해당 금액은 제가 한푼도 만저보지 못한 입사 동기 보증을 선 탓으로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좌절을 맛보면서 성숙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유니애대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변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5년이 지난 금융채권이라 청구 금액중 이자가 많고 원금은 1천 7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2년전에 추심업체에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금만 일시불(당시 1천3백만원)로
입금하면 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여러가지로 힘들었지만 14년 하반기부터 고정적인
수입도 있고 해서 이제부터는 해당 부채를 값아야 겠네요.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면 좋겠지요?)
2.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2~3천만원 까지 돈을 모은 상태에서 변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명의로 된 것은 전혀 없고, 일한 보수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사회 활동에 문제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처리하여 할기차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3. 아니면 특정 변호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까요?
값기는 값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수준으로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 현시적인 수준은 월 분납 50만원 수준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음. 우선 청구이의 소을 진행할수 잇는지 여부을 확인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소멸시효가 관리되엇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부터 확인하십시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득해서 압류를 진행하엿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거라면 추완항소도 가능하실겁니다. 확인후 답달아 주십시요. 꾸벅
청구이의 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추정해 보면 집행권원 등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유니애"측에서 법원에 채권추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 제기나 기타 불편한 것은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입니다. 합의는 이자 없이 원금을 채권자와 적은 금액으로 변제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너무 무리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압류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을 좀 알려주심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이 없이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및추심인데요. 우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0000타채0000]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꾸벅 [쪽지로 남겨주십시요]
넵... 낼 오전에 쪽지로 보낼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