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입국하실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판매자께서 귀국하실 예정이어서 절차상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정보가 없는 저같은 초보자의 입장에서 올려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답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1. 구매자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자가 미국을 떠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A - 차량 판매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할 일은 차량 title을 (은행에서) 공증하여(김상종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uyer 사인란을 비워둔 채), 떠날 때 차량관련 서류들과 함께 지인을 통해 차량을 넘긴다. 이 경우 핀매자는 상호 신뢰의 관점에서 차량 plate를 반납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차량이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Q2. 국제면허증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A - Yes. (보험 중개인을 통해 확인한 사항). 입국 전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생년월일, 미국 현지 주소, VIN no. 등이 있으면 된다고 한다. 한달치 보험료를 선납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구매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후, 정식면허증이 발급되면 차량등록을 하고, 보다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갈아탄다. 이 경우 최초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 변경 통고만 하면 미리 선납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Q3. 렌트카로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한가?
A - Yes. 만약 부부가 렌트카로 면허 시험을 치른다면, 렌트카를 빌릴 때 부부 공동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렌트카와 그 보험증서를 가지고 DMV에서 면허시험을 치른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보면 경험자들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DMV에 연락해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DMV가 RTP 지역에 몇 군데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곳에 가면 될 것이다. (저의 경우 렌트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 견적을 내 보니, priceline.com을 통해 받은 견적이 가장 저렴했던 것 같다.)
첫댓글 질문입니다. 전차주께서 플레이트는 남겨두고 귀국하시고 구매자는 국제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전차주(아직까지 공식적인 차량 소유주) 명의로 개설되었던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매자 명의의 책임보험이 유효해지면 (전)차주 보험은 해지환급 또는 자연종료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 차량등록 때까지 (전)차주 명의의 보험이 계속 살아있어야 하는지요?
전 차주께서 보험만료기간이 남은 경우 구매자를 기존보험에 올려서 보험말료시까지 운행하는것도 가능하다네요. 구매자 명의의 보험이 유효해지면 기존보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해지환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 관계없이 운전 면허만 따면 보험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tip. 공증받은 title에 추가기재 할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덧칠등을 하지말고 틀리지 않은 것 처럼 자연스럽게 수정하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바이어란에 이름과 사인만 해가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dmv 담당자분이 해주셨습니다만 경험담중엔 기재 오류때문에 title을 dmv담당자가 폐기시켰다는 글도 읽어서.... 공증 title 훼손되면 골치아파지니 반드시 입국후 여유를 가지고 주변에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기재하시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차주 명의로 플레이트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험은 제 명의로만 들면 충분한 것인지요? 전차주의 보험은 차량 인도 며칠후면 만료되어 버리는데, 공식적으로는 "차량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해당되는 상황 아닌지요?
전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보험 전문가분과 협의해 보심이... 한국과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나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