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시험문항 '오류'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의 결론이 이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10일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19일부터 대입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5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크게 다툴 것이 없고 가처분도 특별히 (다르게) 판단할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13일 오후 5시에는 가처분에 대한 두번째 심문기일과 본안소송에 대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십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인인 수험생 측 변호인과 피신청인인 한국교육가정평가원 등의 변호인이 해당 문제의 취지, 정답결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일어날 혼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우선 수험생 측 변호인은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 때문에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라며 "출제자의 출제업무 재량권 남용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객관적으로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평가원 측이 주장하는 대입 혼란 문제도 법원의 빠른 판단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 변호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평가원 측은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과정의 목적은 세계 여러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정연도의 수치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과서는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제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기재돼 있고 이 문제는 이것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점수 재산정으로)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바뀌면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백분위 등이 모두 바뀐다"며 "수시모집이 끝나 정시모집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탈락할 경우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등 대입전형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험생 측 변호인은 "2010년 기준으로 NAFTA와 EU 간의 경제규모에 역전 현상이 있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지문을 외워 그대로 풀라고 하는 것이 평가원, 교육부장관 등이 얘기하는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목적과 부합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평가원은 지난 2008년 물리학회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고 등급을 재조정한 바 있다"며 "당시 평가원장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이번엔 책임을 수험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원의 이의심사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원에서 미리 결론을 내고 자문을 거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천모씨 등 올해 대입 수능을 본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29일 평가원,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답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이 정한 답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달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같은달 18일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