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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관련사건번호,관련사건구분
현문 추천 0 조회 163 12.02.07 16: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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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7 17:11

    첫댓글 한 사건번호에 물건목록이 여러 개인 것은 물건번호입니다. 공동담보인 경우 채권자가 여러 공동담보를 동시에 경매신청하면 동시배당이라 해서 채권자의 금액을 각 부동산의 감정가 비율만큼 안분비율로 배당받고, 하나씩 따로 경매신청하면 이시배당이라 하여 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으며

  • 12.02.07 17:08

    차액은 두 번째 부동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첫번째 부동산의 두번째 저당권자가 손해보는데 이때에는 동시에 경매했을 때 첫번재 부동산의 두번째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만큼 두번째 부동산에 쓸모없게 된 첫번째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승계합니다. 경매책에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경매책을 참조하세요. 동시배당 이시배당 부분

  • 12.02.07 17:09

    사건번호 가운데 있는 것은 사건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타경은 경매사건 타기는 인도명령사건입니다.

  • 작성자 12.02.08 11:22

    감사합니다, 관련사건 내역을 알아보려면 .....(법무사만 아는 비밀 인가요).채무자를 찾아가야 하는건가요.

  • 12.02.08 15:28

    경매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찾으면 되고, 관련 사건은 해당 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의 경매사건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관련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 작성자 12.02.09 09:34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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