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득세, 간단정리 핵심정리
취득세!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취득세에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때에는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취득세(주택)
주택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서만 1~3%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1세대 1주택시에는 달라진 점이 없지요. 기존처럼 주택가액에 따라서만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와 법인은 ?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고 2020년 8월 12일부터 변경된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이제는 주택가액 뿐만 아니라 주택의 수, 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차등부과가 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check point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단, 처분기한 내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기존주택 미처분시에는 중과세율 (8%)과 일반세율(1~3%)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시 조정대상지역의 3억이상은 12%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시에는 조정대상지역도 3.5%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억 5000만원 이하 - 100%감면 1억 5000만원 ~3억(수도권 4억)이하 - 50%감면 (단,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취득세(기타부동산)
주택외 기타부동산인 건물, 임야,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농지)
마지막으로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의 취득세율입니다.
여기까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