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해외진출대상국가의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농식품산업 진출여건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과 사업모델 개발로 실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전문가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ㆍ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09호)」제35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에 따라 민간환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단계별 지원 : 사전조사, 본조사
ㆍ 조사사업 대상자는 신고기업 등을 우선 지원
ㆍ 본조사는 사전조사가 기 시행된 사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가 확보된 사업을 우선 지원
ㅇ 지원항목
- 전문가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
ㅇ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 보조비율(%) | 지원 한도 |
대기업 | 50 |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중견·중소기업 | 70 |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ㅇ 보조금 지급
- 조사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조사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조사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1개월(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단 조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38(관양동 인덕원 성지스타위드 906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Tel : 031-345-6569, 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