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위 OO법에 'A는 B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하위 조례에서 'A는 B하지 않아도 된다', 'A는 B하면서 C, D, E도 하여야 한다(침익적인 것으로 가정)' 같은건 전부 법률우위원칙 위반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위 조례에서 단순히 'A는 B하여야 한다'고 상위 OO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도 법률우위원칙 위반인가요? 즉,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A는 B하여야 한다'는 국가사무를 조례로 단순히 반복하여 규율하는 것도 법률우위원칙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判 2006추52: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법률에도 조례에도 동일하게 'A는 B하여야 한다')일 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률과 똑같은 내용은 반복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