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가입한 카페에 올린 글이 ‘관리자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본다.
그것도 운영자인 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후 삭제한다.”는 아주 고압적이고 내용의 글이다.
사유는 하나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근무처ㆍ직급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관련 법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무슨 개인 정보냐’고 한다.
http://blog.daum.net/bando21/16904822
첫댓글 담아가요
사정없이 담아가는 걸 대환영 합니다.
그렇게 개인 정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다음은 왜 경찰의 요구가 있을때마다 뻔질나게 회원 명부에 이메일까지 손수 제 손으로 가져다 바치시는지..
그러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