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 주장과 같이 공사 중 파손되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수 없지만 손해주장을 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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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월 8일 상가 건물중 2층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는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자재는 내부 칸을 나누기위한 자재로 나무 각목과 석고 보드가 들어갔습니다.
나무각목은 창문으로 이동을 했고 석고보드는 1층부터 사람이 날랐습니다.
문제는 계단에 동으로된 미끄럼방지 철제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미끄럼방지 철재가 떨어져나갔다는것입니다.
석고보드로 찍었다면 석고보드가 깨졌을정도입니다.
나무각목을 건물밖에 놓고 대기하다가 창문으로 넣었구요
미끄럼방지가 깨질 방법은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면서 깨졌을 방법뿐이없습니다.
계단 6칸중 올라가면서 2번째 4번째 5번째가 깨진것입니다.?
깨진 것도 상부가 깨진 것이 아니라 계단벽쪽이 떨어져나간것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긴했습니다. 그러나 계단 숫자도 얼마 안되고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상가주인이 제가 인테리어공사를 함으로써 깨졌다고하더군요?
제가 교체를 해야하나요??
정확히 누가 한지도 모르는 부분을 제가 부담을 해서 교채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