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 복습 중,
국가배상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재 :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권이 민간인(보험회사)에게 이전된다면 보험회사는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
대법원 : 헌재의 한정위헌은 기속력이 없으므로 우리 맘대로 하겠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조차 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액만 보상하면 된다.
저는 해당 사안이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국가를 대상으로 자배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배법은 국배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데도 국배법 제2조에 의해 갑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개념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배법이 국배법에 우선하는데 국배법 제2조의 제한을 받으면 특별법으로써 무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 제29조에 의한다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배법 제2조에 의한다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자배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만 특칙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이중배상금지 부분은 국배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