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오랜만에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1년 사법고시. 10판 101p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 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 시장은 2006. 11. 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그 기간 만료 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 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 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Y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가?
이하 문제풀이에서 시장의 점용허가를 불허가처분으로 적고 있는데요.(물론 문제에서 제시하고있지만)
궁금한점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인지여부,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적용여부가 경합된 위와 같은 문제를 만날때
1. 당해 거부행위가 항고대상으로서의 처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권익이 부여되지 않아 사전 통지 등이 배제되는 판례를 생각해보면,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얻기위한 징표를 충족하지 못해 처분성이 없지 않나해서요.
2-1.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거부행위가 요건을 충족해서 거부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서, 거부행위=거부처분=이유제시 적용x 의 연계를 밝혀주는게 나을까요?
2-2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문제의 거부처분이나, 해설의 거부처분이라는 용어에서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에 가까운 의미의 처분일까요?
첫댓글 1. 아니요. 처분성 문제와 권익부여에 관한 해석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 2.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이유제시는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성이 완화가 될 뿐이죠.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