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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⒈ 금감원답변서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의뢰함 답변서 문서번호 ; 소보보- 새로운 담당자께서는 기존담당자 천성준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9일 보험사에 무효요청내용증명서를 보내고 2007년 7월1일 금감원에 1차 민원 제기함
⒉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 3개월은 계약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판례 참조함
⒊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7조1항에 1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를 함.
⒋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⒌ 보험사는 보험업법 97조 1항을 어기고 허위설명을 했을지라도 상품판매에 화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보험 가입결정당시 상품의 중요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옴. 또한 금감원 답변서에 금감원도 품질보증 3개월이 넘어서 안되는 사항을 보험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상기본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함.
민원내용; ① 다보장의료보험에 대하여
1)다보장의료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으로서 자필서명이없으며 청약서또한 보존이아닌 파기된상황이고 또한 TM보험으로서 갖추고있어야할 녹취록도없습니다. 상법 제731조에의해 자필서명이없는 원천적인 무효로서 원금만들어왔을뿐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따라 보험사는 부실계약의 대한 책임에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② 무배당 AIG활기찬노후보험에 대하여
1) 상기 본인은 롯데카드 회원인데, 2007. 6. 7일 경 모집인 김주영(모집센터: 롯데명동3, 컨설턴트 코드: 340705082, 이하 모집인)이 카드주인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무배당AIG활기찬노후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모집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이하 ***)인 ***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에게 설명했던 보험계약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답변’을 한 것으로 하여 ***이 아닌 AIA생명보험사가 직접 ‘전산 기재’를 통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2) AIA생명보험사 모집인은 ***이 서명해야 할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본인과 ***에게 보험계약청약서를 보내 왔고, ‘***’이란 ‘이름’도 ‘전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 동그라미 부분에 ‘사인’만 하였을 뿐, 기타 다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AIA생명보험사와 모집인이 본인과 ***에게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전산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다시 알린 후 자필서명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본인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모집인이 설명했던 보험계약사항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험료를 계속 내오던 중, 2009. 4. 24일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치매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우연히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4)모집인이 전화를 걸어와 설명했던 내용과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AIA생명보험사가 제공했던 녹취 CD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모집인은 치매진단시점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남들은 보험금 타기가 까다롭다고 하는지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 언론기사자료를 토대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시점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본 결과 "치매 진단 시 무조건 3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해당보험사 민원팀에 물어보니 진단만으로는 치매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5)또한 치매보장특약부분의 보험료는 보험 기간 동안 변동이 없다는 설명은 언론보도와 차이가 있어 AIA생명보험사 공시실에서 (무)치매보장특약의 사업방법서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재차민원을 넣었으나 보험사는 치매관련특약에대하여 “청약당시 중요한사항을 안내할 의무가없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서가와서 금융위원회(공무원 신종영)에도 재확인한 결과 치매보장이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되어있다면 어느 보험사나 공통적으로 보험료 등의 계약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본인은 너무도 황당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보험계약청약서 오른쪽에 “(무)치매보장특약 가입시 기재 사항”에 “1)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2)‘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3)‘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 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란에 “예”라고 AIA생명보험사가 ‘전산’으로 기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7)그런데, 모집인과의 녹취록에는 본인에게는 '(무)치매보장특약 가입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치매 진단 시 무조건 3000만 원을 준다’고 설명하였을 뿐 보험계약청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1), 2), 3)의 내용을 읽어 주지도 설명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에게도 1)번에 대해서 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없었습니다. 2)의 ’치매상태‘의 정의가 무엇이고 진단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고, 3)의 ’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이나 동 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는 사실이 모집인과 ***간의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8)(무)치매보장특약 가입 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단지 보험계약청약서에 인쇄된 글자 그대로 ‘읽어 준 일’을 ‘읽어 준 내용’이 무슨 뜻이고 무엇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주는지도 모르는 본인과 ***에게 ‘모집인의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9)게다가 모집인은 본인에게 (무)치매보장특약(이 단어를 그대로 본인에게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 음
마치 진단시점에서 보험금을 준다고 확신을 갖게한 설계사말대로 실제로 진단시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보험업법 제97조 1항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니 금융감독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0)청약서에 통화내용에 대한 기재 사항도 문제입니다. 회사 기재란을 살펴보면, 통화자와 통화일시가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 통화일시는 2007.6.7. 16:27:18초이고 납입자 녹취는 2007.6.7 16:35:10초로 되어 있는데, 모집인과 본인의 통화일시는 ***보다 앞서서 보험계약사항에 대한 녹취를 먼저 하였는데, 보험계약청약서는 ***보다 나중에 통화한 것으로 전산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모집인에게 ‘계약자와 보험대상자, 그리고 납입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설명 받은 일이 없었고, 본인의 카드로 보험료를 제1회분부터 납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5항(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으로는 모집인과 본인과의 통화일시가 먼저이고 모집인과 ***의 통화일시가 나중이어야 하는데, 서로 시간이 뒤바뀐 것인지 보험계약청약서의 회사기재란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화일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③,④ 원스톱암보험 2건에 대하여
1) 원스톱암보험2건에대해서 설계사는 마치 여성암종류가 100%지급되는것처럼이야기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 보험유지중 사실확인을 해보니 10%밖에 보장이 안되는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일때 보험금지급시 10%밖에 보험금이 안나오는상황이라면 향후 보험금 때문에 법적다툼으로 이어질수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저희는 향후 예측지못할 손해를 보험금으로 받고자 보험을 가입한것이기때문에 보험사 3대의무를 살펴보았지만 더 살펴볼것은 고지에관계해서도 이사실을 안이상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확실히 보장이되는지 안되는지 보험사의 고지재심을 문의하려고하였지만 소송을 한다는핑계로 더 이상의 민원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여서 2009년 9월 14일에 떼어놓은 ###1건 OOO1건의 요양급여서를 보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만일 애초에 상기본인이 알지못하는 병명이 문제가 될소지가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설명들었다면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고지의무위반자로 몰려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는 이러한 큰문제로인하여 가입전 요양급여서라도떼서라도 설계사에게 사실을 고지했을것이고 그러므로인해서 처음부터 승인이 거절되거나 상기본인이 알지못하는 병명부위가 만약 암으로 발전하여서 향후에 보험금이안나오는 상황이였더라면 별다른고민없이 아예 암보험을 포기했을것입니다. 이에 요양급여내역서를 참고로 재조사를 의뢰하여주실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3) ③의 청약서에있는 한문싸인 李는 본인의 사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확실한 증거를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하시여 사실확인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4) 또한 ④ ###의 회사보관용 청약서복사본을 계속하여 요구했으나 회사보관용 청약서의 존재여부에대해서는 보험사가 자료를 보내주지않음 -상기본인은 회사가 보관하고있는 청약서에 사인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사실확인을하면됨 만일 그 청약서에 사인이 되어있다면 무효요청하는바입니다.
5)또한 보험사는 민원인이 아직민원이 끝나지도않은상태에서 “보험사는 답변을 했고 민원인은 수용을 못한다”는 이유와 금감원의답변서를 걸고넘어지면서 금감원이안된다면 보험사도안되는건 마찬가지라며 소송을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답변서를 받을때는 금감원담당자로부터 보험사가 안되면 금감원도 어쩔수없다고허며 답변서를 쓴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존재와 존재목적이 의심나는 부분이며 만일 금감원에서 사실자료에 입각해서 밤을새며 녹취록을따서 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여러 가지 법적자료제공등 충분한 중재가 가능한데도 금감원담당자가 보험에관련된 법들을 싸그리 무시한 금감원의답변서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감원답변서로 상기본인이 더 억울하게 소송을당한다면 금감원담당자와 그의 책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회피를 하지못할것입니다. 상기본인의 금감원답변서의 억울한사연은 다음과같으니 소비자보호센터 보험팀팀장 정상훈씨 말씀대로 경력이 많은분이 담당을 재의뢰해주실것과 이민원의 재심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약관규제의 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사실확인을위해 AIA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치매보장특약 사업방법별지 사항을 확인함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3.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2.0%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4. 예정위험률 변경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위험률의 변경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변경후 기준위험률(예정위험률 변경 당시의 국내 추계인구수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률)은 변경전 기준위험률의 80%~120%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예정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예정위험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회사는 실제 위험률과 예상 위험률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1항에 관계없이 예정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다.
(4) 1항에 의하여 예정위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5) 계약자가 보험료 인상분과 책임준비금 인상분을 일시에 납입 또는 잔여 보험료납입기간(단, 일시납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시에 납입) 동안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6) 5항에도 불구하고 1항의 예정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이 인상된 경우에 변경 후 인상분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위험률차 관련실적 및 예정위험률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1)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계약체결시 다음의 제 1호 내지 제 3호에 대한 회사의 설명 및 안내 여부를 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운용한다.
① 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②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 ③ “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
(2) 기타 기타 사항은 주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차 7월 1일에대한 9월 8일 금감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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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월 19일에대한 11월 12일 금감원 답변서
온후 그다음날 11월 13일 aia 채무부존재소송걸어옴 서류는 2주가 지난 11월 27일 우체국으로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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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의 서류봉투상태
원래 송장은 서류봉투에 날짜 직인이라든지 인지라던지이런게 없는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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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장 처음받아봐서
혹시 소송에 경험이 많으신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단한줄의 경험담이나 조언등도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나 메모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