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이번에 자궁선근증으로 생리통에시달리다 고주파열로 제거를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지급이 문제가되네요,,,,여기 계신분들에 고견을듣고자 글올립니다,,
수술명 자궁 선근증 제거술
수술방법 고주파열치료술
질병분류코드번호 N80.0
가입한보험 롯데무배당피오스하나로보험 (2006.9)
16대질환 부인과질환특약
흥국 365다보장 보험(2005)
(부인과질환) 수술특약
에아이지 생명 (2005)
부인과 (수술특약)
이상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된다안된다말이많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꼭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손해보험 실손특약에서의 지급여부는 다툼이 없겠어나(수술 여부를 떠나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한 실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지급하므로) 수술특약관련 수술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약관상 수술이 아닌 시술로 면책 조정한 금융분쟁조정위와 하급심 사례들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면책처리하였어나 최근 분조위와 하급심 사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지요..대법원 2011다30147을 검색하셔서 보험금 청구시 첨부하시길.. 위의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선례가 되기에 중요하다 하겠네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갑상선 결절 치료방법으로 과거 '메스'를 이용한 외과적 수술대신 '고주파 열치료술'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과 관련하여 고주파 열치료술을 2007.12.1부터 '처치 및 수술료'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계의 전문가들도 완치율을 상당히 높고 재발율 또한 미비하다고 홍보하고 있듯 의학계의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높고 재발율 또한 미비하여 치료효과가 아주 좋으므로 고가임에도 치료를 받는것이 고객의 평균적인 이해가 아닐까요?{'수술의 정의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것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늦게보았네요,,,,성의껏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안했네요,,,,저는 갠적으로 보험회사가무서워서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