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비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든다.
-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대금지급 보증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2.18 개정, ’13. 6.19 시행)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2.18~3.2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고시
(2)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514, 팩스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