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의 허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에이즈 감염자가 동성 애인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지난 21일 춘천에서 적발돼 사회적 공포가 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택시기사가 6명의 여성들과 오랜기간 성관계를 가진 일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발생, 충격을 더한다.문제는 관련법이 허술해 에이즈 감염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데 있다.
현 법률체계는 에이즈 감염자 보호라는 온정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에 따라 방역 기관도 속수무책이다.이번 춘천사건은 40대 남성이 지난 2007년 6월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동성 애인을 강제 추행,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상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동성애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을 갈취한 혐의다.범죄가 아니었다면 감염자의 무분별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전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6,000여 명, 도내에만도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난해 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신고의무 완화, 검진대상·역학조사 범위 변경으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어 졌다.
더구나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의무사항이었던 성병 검사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없어졌다.이런 실정이니 에이즈 전염을 막을 방법과 정확한 감염자 실태 파악도 어렵게 됐다.
도 보건 당국이 “현재로서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고 본다”며 “상담과 진료, 교육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에이즈 공포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에이즈 확산 방치는 국민의 생명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래서 에이즈 확산 방지와 감염자 보호 시스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현실에 맞게 예방법을 개정하는 일을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