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 "노인 경제여건 맞춰 연금액수는 차등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1일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 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분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방안이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인 현오석 KDI 원장 관 리하에 나온 정책권고여서 눈길을 끈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층(65세 이상) 빈곤이 독신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 라 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극심한 빈곤상태의 노인은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1년 기준 근로연령대(18~64세)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0 .9%이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18.7%에 그쳤다. 근로연령 가구원이 포함된 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3천446만원) 중 고령자 본인 이 창출한 소득은 연평균 62만원이었다.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선 본인이 창출한 소득이 연평균 115만원 , 부부는 449만원이었다. 고령자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면 극심한 빈곤 노인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형편이 "괜찮은" 고령자보다 소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고자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황이 훨씬 양호한 집단에 지원하 는 등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실제 부양을 못 받더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생활보장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본인 명의만 아니라면 최상위 경제력을 가진 가구 의 노인에게도 지급됐다. 3억원대 아파트는 있어도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배 제했다. 윤 연구위원은 "노인 빈곤대책을 세우려면 노인 빈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하 게 파악해야 한다"며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준에 반영해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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