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모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만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3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사소하지만 확인(?)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이 당사자소송인 이유는, 납세의무가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인 것 맞나요?
첫댓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납세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납세자의 자유입니다. // 네. 공법상의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1. 그런데 최근 판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언제 권리를 행사할지 모르니, 과세관청으로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능일자인 30일이 지난 이후에야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2. 그렇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필수적 절차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행저엉버업 1. 네 // 2.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과세처분을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첫댓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납세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납세자의 자유입니다. // 네. 공법상의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최근 판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언제 권리를 행사할지 모르니, 과세관청으로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능일자인 30일이 지난 이후에야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2. 그렇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필수적 절차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행저엉버업 1. 네 // 2.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과세처분을 위한 필수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