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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과세전적부심사 질문드립니다
행저엉버업 추천 0 조회 152 23.01.11 13: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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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3 12:48

    첫댓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납세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납세자의 자유입니다. // 네. 공법상의 의무로 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1.14 09:36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최근 판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언제 권리를 행사할지 모르니, 과세관청으로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능일자인 30일이 지난 이후에야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2. 그렇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필수적 절차로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 23.01.14 18:05

    @행저엉버업 1. 네 // 2.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과세처분을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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