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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 2010# 2815퇴교명령취소청구의 소 원고
성 명 : 0 00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폭우와 폭염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아들은 2010@ 2815의 소송제기인인 0 00입니다.
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사건 판결에 신중하기 위해 의혹 많은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전문을 행정법정에 제출하라고 하시고 변론을 재개시켜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일국의 생도로 본의 아닌 소란을 일으킨 점, 판사님께 깊은 사죄를 올림에도 저의 아들의 처해진 안타까운 일면을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의 문외한인 저는 법리의 부문은 소송대리인이 위임하였겠으나, 저의 아들의 답답한 현실을 순차적으로 나름의 증빙자료의 제시와 함께 판사님께 알려 이소송의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은 판사님의 신중한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1.입대후의 불이익노출 (탄원인의 입대후의 근황)
1)
저의 아들은 2008년 1월 17일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45기로 입교 2010년 2월 1일 퇴교되어, 그 퇴교의 부당함을 들어 현재 “퇴교취소소송” 중 2011년 4월 19일 육군보병 제00사단신병교육대를 거쳐 입대하여, 현재 00부대 00대대에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2)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병사로 입대하면서 저의아들은 성경의 인물 요셉이나 아이가 존경하는 충무공을 떠올리며, 백의종군도 하는데 평생을 군인의 길을 열망하던 자가 병사로나마 책무를 피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은 입대하기 전 증빙1의 국민신문고 민원질의(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1103-069006 답변: 2AA-1103-162807)를 하였습니다.
이는 퇴교 후 당시 훈육대장인 김 민@소령과 모친의 유선전화내용을 확인하고자한 것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국방부민원(복무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복무일 및 계급에 대하여)은 3사관학교 감찰실로 이첩, 감찰실장으로부터 유선과 서면을 통한 답변을 받고 입대하였습 니다.
이는 퇴교당시 3사관학교 훈육관 및 실무자들에게 퇴교후 ‘군복무 희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육군규정 113 규정’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살펴보면, 저희를 퇴교시킬 당시의 3사관학교의 인사행정이 상식선을 넘어선 미흡함이 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러기에 자신들의 행정상 실수를 무마하고자,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한 퇴교복교생도에게 법과 규정을 무시한 가혹한 부당관리를 한 듯싶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3)
이뿐 아니라 3사관학교의 당시 인사행정은 훈육심의서에는 ‘성군기/가혹행위’로, 인사명령장에는 ‘가혹행위’로, 동일사건에 대해 육군 법무부의 형사입건의 기소죄명은 ‘공동폭행’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만사가 주먹구구가 아닌 가 의아하기만 합니다. 증빙2에서처럼, 양형의 차이는 실수할 수 있더라도, 양정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 상식선이라 합니다.
3사관학교의 예규에 명시된 징계처분서, 수령증등의 절차가 무시되어도 되는지도 의아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더니, 3사관학교는 소송중이라 하여 학교행정예규의 명시에 대해 알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증빙2-1(국민신문고 1AA-1103-048653.답변-2AA-1103-110268 ).
퇴교생들을, 단지 구두로 ‘퇴교되었으니, 나가라’하여, 반팔차림으로 쫒아낸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기에 소를 제기 하였던 것인데 7월 29일 2작전사령부법무부송무과에서 판사님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징계처분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마치 퇴교당시 징계처분서를 발부 한듯 되어 있으나, 이는 조작 및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사관학교행정예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징계처분서를 발부하였다면, 퇴교생에게 “수령증”도 받았을 것이니, 수령증을 제출하라고 명령해보십시오,
결코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령증은 퇴교생들이 징계처분서를 받았다면, 수령증을 쓰고 행정장교는 이를 수령하여야하는 것인데, 저희는 처분서를 받은바 없기에 수령장을 써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2작전사령부법무부송무과에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징계처분서는 사실도 진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3.고충(3사관학교 행정미비로 ‘상병만기전역의 불합리도출’ )
1)
판사님!
제가 판사님께 이글을 올리게 된 연유로, 현재사병으로 복무하는 저의아들은 3사관학교의 행정미비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육군의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 개입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저의아들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보장된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및 재학기간중의 군사학기기간이 의무복무 일수에 합산’과 ‘사관학교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등의 관련근거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현재의 복무생활에 큰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의 적용의 배제가 3사관학교의 인사 행정의 미흡과 사실인지후의 방관, 방조, 은폐의 영향이라 하니, 더욱 기가 막히기만 합니다.
저의 아들이 사병으로 입대 후 적용받아야 했던 법적용의 근거로 사관학교퇴교자의 복무기일의 단축과 최초계급부여에 관하여 그 적용법령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퇴교 시 구두만으로 나가라 하여, 퇴교되었기에 관련서면서류를 받은 바 없으나, 관련절차는 행정예규와 훈육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증빙3).
(2)
법의 명시근거에도 불구하고 퇴교당시의 3사관학교의 행정처리미비로 인해, 저는 입대최초계급을 ‘이등병’으로 부여받아 복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역시점에 병장의 계급으로 전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설 조기진급 등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나, 이는 야전의 지휘부담과 병사저변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방편일 뿐, 진정자의 의지와 무관한 영역입니다.
장병저변에서 병 서열은 그 병사의 실제적 군 복무의 삶에 질에 커다란 영향력이 미칩니다. 이는 선임병사 보다 후임병사가 더 낮은 계급으로 조기전역을 하게 되어, 장병저변의 갈등이 예견되고, 탄원인의 스트레스노출등 너무나 고충이 큽니다.
퇴교이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특수상황에 처해진, 저의 아들의 고충은 매우가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역시도 00사단의 법무부의 질의에 의하면, 3사관학교의 행정 처리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3사관학교는 소송 진행중이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무자가 혹시라도 책임을 묻게 될까 방관하는 것이라 합니다.
병으로 입대하며 국민신문고민원질의의 연유는, 육군3사관학교훈육지침서에 의하면 사관생도가 퇴교를 당할 시에 학부모와 당사자에게 심의과정과 퇴교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처리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퇴교 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거론하거나 설명한적 조차 없이 구두로 ‘퇴교되었으니, 나가라’ 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입대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최초부여계급과 단축된 복무기간과 복무기일을 확인 받고자 질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 육군, 육군에서 육군 3사관학교 감찰실장에게 질문이 이첩되어 2011년 3월 24일 오전 9시 58분경 3사관학교 감찰실장에게 핸드폰연락을 통한 유선답변을 받았는데, 회신메일과 핸드폰연락을 통해 안내받기로는 “신교대로 입대하여 대기기간을 갖고 신병교육기간을 면제받고 군사학기 157일을 제외한 16개월의 의무복무기간과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고 16개월 복무기간 중 단축된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진급을 통해 병장만기전역을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전화 녹취 있습니다).
이후 입대하였고, 2011년 4월 19일 00사단 신병교육대에 000특기로 입대 후 000교육단에서 중대장에 의해 복무최초계급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신병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 체 입대, 입대동기병사들과 처해진 환경의 차별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원칙대로라면 저는 육군규정 113등의 관련법에 의해 사관학교의 2년 이수자의 최초계급부여(상병이나 하사로 의무복무)받아 복무하여야 합니다.
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저의 아들은 군사학기의 군복무기간 인정적용을 고지 받아 입대하고, 최초계급으로 상병으로 최초계급을 부여 받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의무복무전역인 병장 만기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정상적인 의무복무를 수행하여도 상병으로의 만기전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 3사관학교의 인사행정의 미흡과 조정의 방관 때문이라 합니다.
어찌 사관학교가 이럴 수 있는 지 안타깝고 기가 찹니다. 개인의 작은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불합리와 부당, 위법의 도미노게임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의 아들은사관생도 군사학기만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이미 157일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의무복무기간 21개월 중 남은 16개월을 복무하는 것인데, 이런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함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계급구조는 병 생활에서 병 서열에도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어, 병영 내에서 본의 아니게 자대장병사이에서 “ 관심병사화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저의 아들은 이러한 사실은 육군 00사단 법무와 사법처리에 관하여 법률 질의를 하였고, 증빙4의 육군00사단 법무관의 “사실소견서”를 받아 현재 여러 관련부서에 진정, 탄원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해결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에 행정 처리를 해주어야하는 행정청인 3사관학교는, 또 소송하라고 합니다. 육군법무가 소송을 대리하니 자신들은 힘도,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다 합니다.
사관생도가 사병으로 복무하며 적용받아야하는 법규로는
*병역법시행령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7항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항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7항에 따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시행령 제34조 (사관학교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 재학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비율에 의하여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월 미만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 재학기간은 그 3분의2
*군인진급규칙 [일부개정 1975.8.18 국방부령 279호] :
제18조 (사관학교 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학년 및 제2학년 재학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중에 퇴교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비율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월미만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8.18>
사관학교재학기간은 그 3분의 2
*(국민신문고민원번호 1AA-1103-069006 답변: 2AA-1103-162807)
*육군규정 113 병인사관리 제32조(무관후보생 교육 중 퇴교자)등입니다.
3)
또한, 저는 퇴교이후 국방부의 민원답변에 따라 국방부관련부서 법무관의 안내대로 인사소청을 위해 행정정지가처분소를 제기하여, 퇴교정지가처분신청소에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승소하여 1차 행정재판기간인 2010년 3월 29일(법원판결일 3월 15일, 육군법무명령서 3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사관생도로 그 신분이 원복되어 육군 3사관학교에서 또 다시 사관생도로서 추가적인 생도생활을 하였습니다.
원복 된 이후 3사관학교에서 지휘관에게 지시 내려온 일과표를 준수하여, 영내에서 숙영하며 생도대의 훈육과 관리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당시 3사관학교 생도대는 저희를 형사 입건한 후 생도대장 원 홍규장군은 저희를 전과자를 만들겠다며 행정소송의 취하를 종용하였으며, 이에 윤 @@은 개인 사정(가족의 생계문제로 퇴교 후 취업하여, 병든모친을 봉양하고 있었기에, 학교의 복교명령에 수긍하기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당시 윤 @@은 이 소송이 길어 질것이며,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전과자가 되지 말고 빨리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보살피라는 생도연대장 전 수@대령 과 생도대장 원 홍@장군의 협박과 회유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압니다.)으로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받았던 부당한 관리는 증빙 6에 의해서 생도 대와 학교의 부당관리문서로 증빙할 수 있고, 이러한 통제가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해서, 육군법무부는 증빙7(국민신문고1AA-1103-011838 답변:2AA-1103-034158)로 옹색한 답변을 하였고, 증빙7-1의 국민신문고민원1AA-1103-057864 답변:2AA-1103-128116 에 의해서 실제로 훈육대장 김민@의 증언대로 자신이 순찰도중에 영내에서 성군기/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냥 있었다면 이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육군 감찰부민원에 대해 민원법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3사관학교퇴교당시의 부당성은 개입할 수 없다 답변하였으나, 실제 관리부문에의 부당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조사를 요구 하였던 민원 의 답변으로, 실제 저희들의 관리에 부당함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부당성 역시도 이 소송이후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 합니다.
당시 매우 부당한 기본권저해와 사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사관생도의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원복 된 2명의 원복생도들은 재교 생들과 접촉금지명령 등의 부당통제(부당통제문서 제시가능 )및 지시로 당시 3사관학교내의 45기 46기 47기 사이에서 ‘공식적 기수열외 ’된 상태로 가로 10보, 세로 5보의 협소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실밖의 화장실조차 훈육관의 통제를 받아야 했으며, 복교되어있던 10여개월간 단 5차례만 운동장구보가 허가되는 등의 매우 부당한 관리를 받으며 원복생도생활을 하였고, 이후 다시 민간인신분이 되었습니다(증빙8 국민신문고1AA-1103-041382 답변: 2AA-1103-096661).
1심판결이후 다시 민간인신분이 되었고, 형사소송의 항소이유서는 복교생도로서 생활하던 신분에서 제출되었기에, 심각한 기본권 저해 등의 부당관리를 받던 ‘강박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무죄주장이 아닌, 양형의 감형을 구하였던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제가 무죄주장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항소이유서에 양형을 거론하였다고 상고에서 기각된것입니다.
이후 행정정지기간동안의 부당통제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정기관인 육군 감찰부에 사실조사를 요구하였고, 그 옹색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대로 ‘다소미흡하다’는 답변이 이 나라 군대에서 통용될 수 있다면, 이 나라 장병의 기본권수호는 불가능한 허상일 뿐입니다.
아마도 감찰부서에서는 소송이진행중인 사건과 연류 된 것이므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방부민원을 통한 (1AA-1105-063921답변: 2AA-1105-141124육군감찰실의 조사내용이 근거) 답변의 영외진료권보장이 형사1심 판결이후에나 가능했다는 것은 형사건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판사님의 판결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리라 주장합니다.
5)복교생도로서 추가적군사학기의 인정
이기간 동안 추가적인 2010년 하계군사학기를 일과표를 준수하며, 2번의 군사 학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는 3사관학교의 교육커리큘럼에 의하여 영내에 숙영하며 3사관학교 생도대의 통제대로 사관생도로서의 책무를 다했음에도 이기간 동안의 군사학기의 적용을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통하여 제기하자, 이첩된 3사관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며, 적용받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지쳐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략이라 합니다.
행정정지처분은 소를 통해 사법부가 내린 조치이고, 사법부가 정한 행정정지기간의 교육은 합법적이고 3사관학교의 통제에 따르며 이수한 군사학기인정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적용되어 복무기간에 적용되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3사관학교는 육군 법무가 소송을 대행하니 돈도 힘도 들지 않고 육군법무부는 생도들을 형사범으로 몰아 전과자를 만들어서까지 소송을 이겨주니, 자신들이 굳이 나서서 책임 질 필요가 없다 합니다(증빙9 국민신문고1AA-1103-011838 답변:2AA-1103-034158).
2. 사병입대 전 환경(‘퇴교취소소송’제기의 배경)
1)
한때는 형제처럼,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던 선후배, 동기간의 ‘도원의 결의’는 소송이 제기되자 3사관학교의 종용으로 ‘퇴교생도와 접촉하지마라. 접촉 시 불이익에 처할 것’이라는 부당지시를 받고 한때 퇴교생인 제게 등을 돌렸던 동기와 애써 외면했던 이들로, 최근 저에게 연락을 취함이 잦아졌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싸여 사관으로서, 부끄럽게 동료의 부당한위기를 애써 외면했음을 용서해달라는 접촉을 받기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미래는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질 것’을 믿고, 저의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에 젖곤 합니다.
저의아들 역시 혼자감당하기 힘에 겨워, 죽음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 하기도하여 부모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이 나라의 “사관은 안이한 불의의 길이 아닌,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야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잊었다면, 이 소송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2)
비록 그 시작이 국방부법제부서 질의 당시 ‘퇴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인사소청을 내고 행정정지처분을 받아 사관생도의 신분을 회복 후 임관하라는 국방부법제부서의 유선안내를 믿었기 때문이었고(훗날 이는 법무관의 개인적 사견이라는 구차한 국방부의 변명이 있었습니다만 증빙10-1 국민신문고1AA-1103-029401답변:2AA-1103-069852), 근거가 필요하니 사법행위를 빌어 곧 성군기/가혹행위 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임관할거라 생각한 저의 판단과 국방부민원답변의 신빙성에 대해서, 요즘은 부정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법의 모호한 영역이 발생한 경우, 약자의 편에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상식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3사관학교재학시절 예방교육도 금지 지시도 받은 바 없기에, 당시 3사관학교생도들의 다수가 해오던 장난을 답습한 죄과를 치루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사관생도로서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되기에 후배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줌에 대해 죄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였기에, 훈육대장의 과중한 부당한 처벌도 달게 받았습니다(증빙10-2 지휘관인 훈육대장에 의한 육군 얼차려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위법적 징계).
(증빙10-2): 육군 얼차려규정 http://army.mil.kr/sub_alife/sub_alife_2_4_10.html
이에 대해 3사관학교 내에서 퇴교당시인 2010년 2월1일까지 ‘생일빵’이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금지지시나 예방교육을 받은바 없기에, 신문고 민원에 의해서 그간 3사관학교 내에서 ‘생일빵’ 금지지시나 예방 교육한 것의 증빙을 구하였더니 (증빙10-3 국민신문고1AA-1103-040816답변 :2AA-1103-096166), 3사관학교감찰부에서도 ‘생일빵’에 대해 교육 금지지시를 한바 없다고 합니다.
사전 금지지시나 교육을 받은바 없기에 학교행정예규의 명시사항인 지시불이행등의 위반한바 없기에, 이 ‘퇴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관습화 되어 있었기에, 무지하여 그저 생도대의 관습문화의 하나로 장난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장난으로 알고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퇴교된 후 소송이 제기되자 3사관학교는 퇴교생과의 접촉금지와 소송에 도움을 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생도들을 협박, 회유했다듣게 되었고 부득불 이 행위가 퇴교생들만의 특정한 비행으로 비취어질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참고하여 육군 고등검찰2011고소@호를 내어 증빙하고자 한 것입니다.
3사관학교는 그간의 생도들의 “생일빵 사진과 미니홈피의 사진들과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선배기수의 졸업 앨범에도 수록된 ‘생일빵’ 사진이나 저와 관련자 등이 법정에 제출한 사진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탄원인의 호소)
1)
이러한 3사관학교의 반응에 평생을 공직에 게신아버지나 장병의 기본권수호를 위해 육군을 위해 일하셨던 부모님과 저희 가정, 지인들의 고뇌와 실망은 깊어만 갑니다.
진실의 규정을 위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이야기에, 문득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고자 하던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2)
존경하옵는 판사님!
퇴교취소소송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임관을 하라는 군의 고위층어른과 사정기관의 답변과 조언으로 시작한 이일로, 사관생도로서 전과자가 되어버린 현실에 눈물만이 흐릅니다.
법전문가가 아닌 일개의 생도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육군규정110의 생도도 항고대상이라는 명시와 3사관학교행정예규에 의해서 징계처분에 ‘항고’할 수 있다하여 ‘항고’했더니, 사관생도는 항고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군인사법적용대상이면서, 군인사법징계대상에 명시가 없다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대상자이면서, 군번이 없는 생도라며 인사소청도 안된다고 각하 하고.... (생도는 명시된 군법에 의해 군법의 적용을 받고, 국방부에서 급여도 받는데 군인이 아니라 각하한다고 하고....).
법의 판결로 행정정지처분을 받아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고, 군사 법원에서 형사 입건되고, 전과자가 되고...
함께 김##의 생일에 참가한 십 수 명중 후배들은 동기생이라고 배제하고, 단 6명만 벌을 받고, 단 4명만 퇴교되고, 행정정지처분을 받아 복교했다고 단 2명만이 기소되고, 행정항소인은 벌금형으로 항소포기인은 벌금형유예로....
온통 의구심 투성임에도 제 소견 밖의 일이라 안타깝기만하고....
육군법무부의 명령으로 3사관 학교내에서 숙영하며 그 지시와 관리를 받고 2번의 군사 학기를 부당한 기본권저해를 감수하며 수감자처럼 부당하게 생활한 복교생도에게 보낸 군사학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병으로 복무하려하니, 적용되어야할 법적용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용해주기를 기피하고 방관, 방조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진정 군의 어른들이 말하듯
“ 육군 법무가 2010년 1월10일 육군 규정을 개정하며, 법적용의 모순점을 미리 파악 못하고 공표한것에 대한 무마로 자존심을 손상당하지 않고자 하는 전문가로서의 대응”인 것인지 .....
일개의 생도였다가, 불완전한 사병의 신분인 저의아들은 알 수도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증빙11 의 (1AA-1103-002056답변:2AA-1103-004883)처럼 육군 규정이나 3사관학교행정예규는 3사관학교 감찰실장의 답변처럼 “현 상태에서 학교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유효한 1심 판결의 내용을 준용하여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육군생명의 전화를 탄생시키신 장병자살예방전문가가의 주장 처럼 군내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지의 장병이 “자살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일이다. 신의 보살핌이 아니면, 그들은 살아 있지 못할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 가슴에 와 닿고, 시시각각 자살충동과 싸우는 저는 오직 나의 신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00부대에서도 이일이 부당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군내부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권익을 찾고, 이후 형사재판결과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내부협의가 있었다. 전해 들었습니다.
행정재판에서 이기면 임관에 불이익을 주지 말고, 앞으로의 군 생활에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하고 군 내부 방향이 전해졌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지침을 저는 증빙할 길은 없습니다.
단 이틀 동안, 130여명의 현역군인과 군인가족들이 계급과 실명을 드러내며 탄원서를 써준 것 정도밖에 저는 군 내부의 분위기를 전할 길은 없습니다.
4)
모두들 군 법무가 퇴교시의 ‘생일빵 사건’으로 형사 입건하여, 형사재판결과를 행정소송의 빌미로 활용하리하곤 예상치 못하였다합니다. 너무나 가혹한 법의 이용이라고들도 합니다.
왜냐면 군내부에서도 이 사건의 자 잘못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복원의 기회를 가지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국방부법제처에서도 행정정지처분을 내라고 민원질의에 답변하였던 것이고, 생도의 신분으로 복귀 후 학교장의 재량권인 사면 등을 통해서 신분을 회복하라했다 합니다.
현재 저의 아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신분이 아니라도, 그간에 당한 부당, 위법한 행정정지처분기간의 1년간의 3사관학교의 불법을 감당하기에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①부당한 관리를 무마하려고 심신장애로 몰아 정신병원에 보내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형사범인 것, 정신과 치료경력을 빌미로 부적합심의를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이미 수 없이 받아 왔습니다. 이후 이로 인하여 스물여섯의 나이에 실손 보험 하나 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②이일로 양가의 조모들이 연이어 혼수상태를 오가며 와병중이고,
③심장병을 지병으로 가진 모친은 직업을 포기하고 소송과 자식을 케어하고 있으며,
④장래를 약속했던 약혼녀의 고뇌와 압박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⑤무엇보다 공직자인 부친은 우울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속에서 복무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⑥파렴치한죄명으로 퇴교되었다 하여, 타 대학으로의 편입도 안된다 하여, 대학도 다시가야 합니다.
⑦병사도 성실히 복무하여도 이대로라면, ‘만기상병전역’이 된다 합니다. 모두가 총체적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손 편지로 생일을 축하해 줄 정도의 친한 선후배간에 축하파티장소에서의 장난으로 생일파티현장에 있는 다수 중 단 6명만 벌을 받고, 4명만이 성군기/가혹행위라는 죄명으로 퇴교되면서 잘못된 부문에 의해서 재청하기위해 군이 정한 절차인 항고, 인사소청을 겪으며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 하고…….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한 단 2명의 복교생도만이 ‘공동폭행’ 형사범으로 몰리면서, 행정항소심을 진행하는 생도는 실제 형법상 폭력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신체접촉만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소심을 포기한 생도는 실제 발바닥을 2대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유예로 군사법정은 판결하고…….
실제 후배생도였던 피해자 김@@종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생일빵을 한 동기생 송 @@은 처벌에서 예외 되어, 오히려 그의 증언은 저의 죄과를 증빙하는 진술서를 쓰게 되고 이를 근거로 퇴교, 기소되고, 이와 함께 후배들의 진술서에 모두 시종일관 화기애해 했었다는 진술에도 불구 형사범이 되었습니다.
생일빵을 함께한 공동정범과 종범일 수 있는 다수는, 형법에서 선배이니 범죄가 되고, 동기이니 장난이 된다면, 제 생일날 제게 생일축하해주며 한 장난행위인 생일빵이 폭력행위가 된다면(육군고등검찰 2010고소@호) 피해자인 김#종은 선배인 제게 하극상을 한 ‘종범’이며, 군법상 범죄자란 말입니까?
후배들의 진술등에서 시종일관 화기애해 했다, 장난스럽다는 분위기의 묘사에도 이를 근거로 저는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항소심을 포기한 이동근이는 벌금형유예를, 항소심을 진행한 저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간 생일빵이 있어왔다는 증빙을 하고자 한, 육군 고등검찰 2011고소 제 @호와 고발 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에 모친은 참모총장, 국방방관,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법무감에게 조사통보촉구서까지 내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육군법무는 행정항소심에서는 제가 대법원에서까지 받은 판결이라며, 형 유죄라며 퇴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3사관학교의 재량권일탈을 정당화하려는 지…….
겨우 사회초년생인 저 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판사님께 전달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기를 재개된 변론을 통해서 해결되길 기도 합니다.
4. (탄원의 요지)
1)
존경하는 판사님!
외람되게도 신께 여쭈고 싶습니다.
선배들과 동기들이 김@종생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장난으로 행해진 의미 없는 장난으로 인한 김@종생도의 심리적불편감에 대한 침해가 고의성 없는 장난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인생과 맞바꿀 정도 보호받아야하고....
친한 선후배간의 생일축하과정의 단 한번의 장난행위로, 개인의 삶이 이렇게 불이익에 처해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도 생도가 군인이므로, 명령에 복종해야함으로 가혹행위에 가까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적제재수준의 1주간의 벌을 이미 받고 .....
파렴치한 죄명으로 몰려 사관학교에서 부당 퇴교되고....
그런데 이제는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하며, 3사관학교행정예규의 명시법규도 무시되어야하고, 육군규정의 항고도 적용대상이 안된다 하고, 군번이 없기에 군인사법적용대상이면서 인사소청에 각하되고.....
젊은이들간의 장난이고, 화기애해한 분위기에서 평소친분이 깊은 생활관생도들 사이의 생일파티를 폭력행위로 몰며, 사관학교이므로 생도는 군인이라하며 엄격한 군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군법이 지엄하다하며 장난도 폭력행위라 하며, 군인이라면서 군형법의 적용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며 강박상태에서 인정한 죄의 일부로 유죄가 되고, 증빙13에 기록된바 같이 강박에 의해 감형을 주장하였고 민간법정에서 벌금 50만원이면 더 이상의 감형이 어렵다 하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구하였기에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다하여 벌금형자가 되고...
너무나 기구하게만 느껴집니다.
2)
판사님!
저의 아들은 20대의 꿈 많은 청춘최고의 시간중 2년을 사관생도로, 1년을 퇴교후 복교생도로, 현재 이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앞으로 1년간 더 병사로 복무 함에도 ‘육군 상병으로 전역’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처럼 5년이 넘는 시간을 이 나라의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복무하는 젊은이가 또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며 사례가 없어 애매하다 고들만 합니다. 모두 안타까워? 하면서도.....
단지 친한 선후배사이에 졸업을 앞두고 생일축하 파티를 하던중, 생도대의 장난행위였던 ‘생일빵’으로 축하 하던중, 장난행위의 하나인 ‘병주고 약주고’ 하며 맨소래담이 묻은 손이 김##후배생도의 엉덩이에 손이 2번 닿았다고, 성군기/가혹행위범으로 몰리고.... 퇴교되고, 형사범이되고, 사병으로 정상복무해도 소송이 진행중이라 3사관학교가 인사행정처리를 외면하여, ‘병장만기전역이 아닌 상병제대를 한다 하고“....
파렴치한 죄명이라서, 다른 경로로 군 간부로 갈수도 없다하여 어린 시절부터의 저의 꿈도 포기해야하고.....
형사처분자는 공무원임용도 안된다 하고.....
3)
두렵기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한다는 것이 ......
저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어려서부터 공직자의 아들로 자라며, 군인이 좋아 위국헌신 하겠다고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방학을 제외하고 15일 남긴 시점에서, 손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의 친한 후배생일파티를 해주다가, 저의아들 제 인생의 날개를 접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중한 판단으로 조속히 일이 잘 마무리되어, 저희가정의 자랑이고, 가족인 육군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2010년 8월10일 탄원인 박 00 올림
대구고등법원 판사님 귀중
첫댓글 저는 현재 재량권남용을 어필해야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추가 조언부탁올립니다.
그동안 말로 다할수없는 고통과번뇌 무엇으로도 보상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아님의 글쓰는솜씨는 많이발전했다고 봅니다 승 리 하는그날을 기원하면서 필 승 .
ㅎㅎㅎ 피눈물이 납니다.
좋습니다.
발송하세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기무사/구수회의 준비서면 을 담당 변호사에게 보여 주도록 하세요 . 그 속에 중요 판례 5개가 아들 사건에 참고 되리라 봅니다
아들 인사명령 통보는 제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조 하겠습니다.
구대표님의 댓글과 호응에 더욱 힘을내시고 필승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회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로 힘을 얻어 다시 진실을 규명하겟습니다.
존경합니다..
억울한 사피자를 위하시는 대표님의 맑고 투철하신 정신을 존중하며 저 또한 배우렵니다
자녀의 아픔으로 어머니의 아픈마음 어디다 비유할꼬, 계속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힘이 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아이를 둔 엄마로 정성이 가득합니다.
법도 못이기는게 정성입니다.
계속 정진하세요.
감사 합니다. 힘내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억울함을 알것 같습니다. 작성일이 8.10.인걸 볼때 이미 제출하신거죠? 그런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만큼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탄원서는 주로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입장에선 법률적인 대응, 즉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즉 행정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집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저 글을 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판사가 제대로 읽어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제가 좀 까칠하죠? ㅎㅎㅎ
그렇지만 저는 영원한 young님의 응원자입니다. 건강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너무 감사 합니다. 매일 판사님이 읽어주길 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언과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요 . 사랑과 배려에 존경를 표하며...
오늘 변론에 재기. 법정에 갔는데..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들으니 보낸 탄원서와 호소문들을 다 읽으신듯합니다. 읽어주셔서 넘 감사 합니다 판사님!!
퇴교라면 일종의 징계같은데... 군은 모르겠는데 일반직장의 경우엔 징계를 할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공무원인 경우 행정청)가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아드님같은 경우 '징계처분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징계절차는 1. 징계위원회 회부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징계사유 등을 피징계인에게 통보 3.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기 변명) 4. 징계결정 5. 징계결정사항을 피징계인에게 통보... 대체로 이렇습니다. 3사관학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1심에서 생도는 군인이 아니며, 아직 학생이라 학교는 절차상하자에 에외다 뭐이런 판결을 하여서, 항소중이랍니다. 힘에 겹고 변호사님은 재량권남용과 일탈을 주변론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판사님게 법정에 제출못하거나 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호소하여 이 처분의 부당함과 군법의 적용시 얼마나 부당, 위법한 판결인지를 호소, 탄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ㅠㅠㅠ
군내에서는 누가봐도 절차위법, 재량권일탈, 과중징계가 맞는데.... 저는 법리는 잘모르고 더구나 사관생도의 법제화의 부실을 논하기엔 이론이 짧아서요.......
규정대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징계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님께서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징계통보서를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님께선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면됩니다.
진짜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처분서를 주고 행정청산사가 수령증을 받아야하는 데.. 그들은 준적도 없으니 수령증을 받은적도 없지요?
반드시 필승하세요.
위 탄원서 + 대글을 복사해서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시지요
휴... 반드시 이겨서 누명을 벗어야 하는데.... 눈물이 아직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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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라고는 했는데... 판사님이 읽어주셔야 하는데....
지피님의 염려처럼
조금더 함축시켰으면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하고싶은날은 많아지고 길어질까요? 함축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님의조언에 눈물이 또 흐릅니다. 이젠 마른줄 알았는데....
흘려도 흘려도 게속되는 이 눈물때문에
자식의 누명을 곡 벗겨야 합니다. 도와 주시길 간청합니다. 꾸벅꾸벅^^.
필승!!!!
판사님 어린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세월만이 치유시켜 줄 일 같애서 안타깝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