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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3사관학교 퇴교취소송담당 판사님께 보낸 탄원서 입니다. (추가하면 좋을내용 조언 부탁드립니다)
young-a 추천 2 조회 524 11.08.17 21:58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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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8.17 22:19

    첫댓글 저는 현재 재량권남용을 어필해야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추가 조언부탁올립니다.

  • 11.08.18 03:54

    그동안 말로 다할수없는 고통과번뇌 무엇으로도 보상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아님의 글쓰는솜씨는 많이발전했다고 봅니다 승 리 하는그날을 기원하면서 필 승 .

  • 작성자 11.08.18 05:44

    ㅎㅎㅎ 피눈물이 납니다.

  • 11.08.18 06:05

    좋습니다.
    발송하세요. 그리고 자유게시판, 기무사/구수회의 준비서면 을 담당 변호사에게 보여 주도록 하세요 . 그 속에 중요 판례 5개가 아들 사건에 참고 되리라 봅니다
    아들 인사명령 통보는 제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8.18 11:04

    네... 참조 하겠습니다.

  • 11.08.18 07:31

    구대표님의 댓글과 호응에 더욱 힘을내시고 필승 하십시요

  • 작성자 11.08.18 08:21

    감사 합니다. 회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로 힘을 얻어 다시 진실을 규명하겟습니다.

  • 11.08.18 09:43

    존경합니다..
    억울한 사피자를 위하시는 대표님의 맑고 투철하신 정신을 존중하며 저 또한 배우렵니다

  • 11.08.18 10:02

    자녀의 아픔으로 어머니의 아픈마음 어디다 비유할꼬, 계속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8.18 11:03

    감사 합니다. 힘이 됩니다.

  • 11.08.18 10:55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아이를 둔 엄마로 정성이 가득합니다.
    법도 못이기는게 정성입니다.
    계속 정진하세요.

  • 작성자 11.08.18 11:03

    감사 합니다. 힘내곘습니다.

  • 11.08.18 11:10

    잘 읽었습니다. 억울함을 알것 같습니다. 작성일이 8.10.인걸 볼때 이미 제출하신거죠? 그런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만큼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탄원서는 주로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입장에선 법률적인 대응, 즉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즉 행정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집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저 글을 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판사가 제대로 읽어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 11.08.18 11:14

    제가 좀 까칠하죠? ㅎㅎㅎ
    그렇지만 저는 영원한 young님의 응원자입니다. 건강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 작성자 11.08.18 16:02

    너무 감사 합니다. 매일 판사님이 읽어주길 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언과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요 . 사랑과 배려에 존경를 표하며...

  • 작성자 11.08.19 22:31

    오늘 변론에 재기. 법정에 갔는데..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들으니 보낸 탄원서와 호소문들을 다 읽으신듯합니다. 읽어주셔서 넘 감사 합니다 판사님!!

  • 11.08.18 11:30

    퇴교라면 일종의 징계같은데... 군은 모르겠는데 일반직장의 경우엔 징계를 할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공무원인 경우 행정청)가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아드님같은 경우 '징계처분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징계절차는 1. 징계위원회 회부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징계사유 등을 피징계인에게 통보 3.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자기 변명) 4. 징계결정 5. 징계결정사항을 피징계인에게 통보... 대체로 이렇습니다. 3사관학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 작성자 11.08.18 11:33

    1심에서 생도는 군인이 아니며, 아직 학생이라 학교는 절차상하자에 에외다 뭐이런 판결을 하여서, 항소중이랍니다. 힘에 겹고 변호사님은 재량권남용과 일탈을 주변론으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판사님게 법정에 제출못하거나 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호소하여 이 처분의 부당함과 군법의 적용시 얼마나 부당, 위법한 판결인지를 호소, 탄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ㅠㅠㅠ

  • 작성자 11.08.18 11:35

    군내에서는 누가봐도 절차위법, 재량권일탈, 과중징계가 맞는데.... 저는 법리는 잘모르고 더구나 사관생도의 법제화의 부실을 논하기엔 이론이 짧아서요.......

  • 11.08.18 11:45

    규정대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징계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님께서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징계통보서를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님께선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면됩니다.
    진짜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작성자 11.08.19 22:29

    처분서를 주고 행정청산사가 수령증을 받아야하는 데.. 그들은 준적도 없으니 수령증을 받은적도 없지요?

  • 11.08.18 13:04

    반드시 필승하세요.

  • 11.08.18 13:04

    위 탄원서 + 대글을 복사해서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시지요

  • 작성자 11.08.18 16:04

    휴... 반드시 이겨서 누명을 벗어야 하는데.... 눈물이 아직도 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18 16:04

    하느라고는 했는데... 판사님이 읽어주셔야 하는데....

  • 11.08.18 17:22

    지피님의 염려처럼
    조금더 함축시켰으면 합니다.

  • 11.08.18 15:23

    잘 보았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8.18 23:32

    왜 자꾸 하고싶은날은 많아지고 길어질까요? 함축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19 10:11

    네... 님의조언에 눈물이 또 흐릅니다. 이젠 마른줄 알았는데....

    흘려도 흘려도 게속되는 이 눈물때문에

    자식의 누명을 곡 벗겨야 합니다. 도와 주시길 간청합니다. 꾸벅꾸벅^^.

  • 11.08.19 15:46

    필승!!!!

  • 11.08.19 15:47

    판사님 어린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 작성자 11.08.19 22:28

    감사 합니다.

  • 11.08.20 04:46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세월만이 치유시켜 줄 일 같애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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