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불법촬영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네티즌이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네티즌은 선고 이틀 뒤 일베에 '재판후기'를 올려 "정준영 때문에(형이) 세졌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일간베스트 로고./ 사이트 캡처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한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카스 할머니'는 성매매하는 여성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박씨는 재판 후인 지난달 19일 일베에 '재판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카스 아줌마 사건 일어나기 1년전에 일베서 주워온 사진 올렸다가 얻어걸렸다. 야짤(음란 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때문에 세졌다"고 했다. 그는 "벌금 500(만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강의 40시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중략)
일부 네티즌은 '재판 후에도 저런 글을 올리는데 진짜 반성한 것이 맞느냐' '세져서 벌금이 500만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씨의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박씨의 재판과 같은 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던 당시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과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카스 할머니' 사진 올린 일베男에 벌금 500만원…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불법촬영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네티즌이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네티즌은 선고 이틀 뒤 일베에 '재판후news.naver.com
2월에도 박카스 두번다시는 안사먹는다고 글올리면서
재판과정도 올림. 반성 죶또안함
( 죶선일보임.. 기사 내용 저게다님 굳이 안눌러도됨)
첫댓글 겨우,,,? 혹시 그분 어케된지아냐 나체사진찍었다던분 그 대학교에서
그분은 수갑차고 난리나지않았냐
@치자 피즈 와,,,근데 저넘은 500에끝이네 ㅋ
그사람은 찍은거고 일베 얘는 단순 유포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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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ㄲ 이 새끼 졸라 예전에 올라온 거잖아
아 이새끼 겨우 벌금 500????????????와 진짜 미친거 아니야??????????????
쓰레기새끼
500?????미쳤냐?
손발을 잘라야지 500이 뭐냐
진짜미쳤나? 아니 아 진짜 미친
재기를 해
지랄하지마 미친넘아 아 진짜
엳시 한남은 재기못해
시발새끼 왜 살아
시발 진짜
저게 반성하는 태도냐고요 판사님ㅋㅋㅋㅋㅋ아 진짜 이게 나라냐
좆팔새끼 고작 벌금밖에 안나온게 더 빡침ㅋㅋㅋ 홍대남은 징역 때려놓고
ㅆㅂ
미친놈 죽어라 그냥
아오 왜 안뒤져 좀 뒤져 미친놈아
겨우 오백이라니 천이상 물어야지
???지랄이야 뒤져
오억 내.
반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