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문의주신 문제가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Law Man 형사법 기출총정리 교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혼합문제도 아니고 하여 작업과정에서 미쳐 수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 문제를 복사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으니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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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2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甲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甲은 丙과 통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0 변시]
ㄱ.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강제집행면탈의 죄책을 진다.
ㄴ.만약 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甲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만약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丙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甲에게 乙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ㄱ, ㄴ, ㄷ, ㄹ
ㄱ.|○|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립하므로 타당한 지문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1998.9.8. 98도1949).
ㄴ.|○| 진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타당한 지문이다.
<진의로 재산을 양도한 사건>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8.9.8. 98도1949).
ㄷ.|×| 허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
<허위채무 부담 사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3.23. 89도2506).
ㄹ.|×| 판례에 의하면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1.9.8. 2011도5165).
정답 : ①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