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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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부 금 영 수 증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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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기부자 |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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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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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천문선교회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219-82-71385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5, 402호(영등포동 7가)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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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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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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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구 분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품명 | 수량 | 단가 |
| 종교단체 | 41 | 금전 | 2026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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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기부금 수령인 | 천문선교회
대표 최희진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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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