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법적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라면 어떤 회사든지 의무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사대보험취득신고의무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권은 그 청구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대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와 퇴직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되므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상의를 사업주와 하시면서 퇴직금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거듭된 퇴직금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이 사안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문의하셔도 구체적인 절차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학원강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되 있지 않고, 3.3%세금 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일해 퇴직금을 요구하니, 원장님께서 퇴직금 지급시 사대보험도 소급적용되 퇴직금보다 사대보험이 더 나온다합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신청시, 세금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대보험이 소급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사대보험을 내야 하는 건가요?
B군이말하길, 제가 A양과 대화를 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B군은 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A양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달도 넘은 얘기라서 기억도 나지 않는 사항이라, 그런 얘기 한적이 없다고 말한상태이고,
B군은 A양과 B군의 대화내용이 녹취되어있다고 하는데, 저와 A양의 대화가 아닌데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군은 정신감정 의뢰를 받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다른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곳에 올려 B군이 보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