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결혼 절차에 관한 궁금증
*호주에서의 결혼 절차
01_ 먼저 결혼하고자 하는 남녀는 결혼예정일로부터 최소 한달 하루 전 최대 18개월 전에 반드시 호주공인 주례와 접견해서 'Notice of intended Marriage' 라는 Form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출생증명서(또는 호적 초본, 출생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Statutory Declaration) 호주 국적이 아닌 이민자 혹은 임시체류자일 경우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여권만 지참하면됨.
- 이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혼증명서 혹은 이혼이 명시된 호적등분 또는 결혼 무효나 파혼 증명서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02 _ 두사람 중 한사람이 부득이한 이유로 주례와접견을 하지 못해 Notice of Intended Marriage Form에 사인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접견자만 사인을 하고 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전에만 하면 된다.
03 _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 : 호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학생, 방문자, 임시체류자, 불법체류자를 막론하고 결혼무호나 결혼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으며 호주 결혼등록소에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호주 공인 주례가 발생한 결혼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호주 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이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한국인 경우 결혼 등록 증명서와 여자쪽의 호적등본)를 제출할 경우 자국 정부에 혼인 등록이 된다.
04 _ 결혼식 : 호주에서의 합법적인 결혼식은 다음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이루어 진다.
- 기본 준비물 - 결혼 반지
- 기본 인원 - 공인 주례자, 신랑신부, 증인2명(18세 이상 성인)
- 모든 결혼식 규모는 기본 준비물과 기본 인원을 중심으로 주례자와 결혼식 전에 의논해서 확대할 수 있다.
- 결혼주례자는 결혼식에서 반드시 본인이 정부로부터 주례자의 자격이 인증된 적법한 주례자임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