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책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우선 전기 기사 실기 1회 13번 문제 이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압간선에서 다른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 개소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데
분기선의 길이가 8m이하인 경우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하려면 분기선의 허용전류는 간선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몇 퍼센트 이상인가라는 문제이고 답은 35%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전류차단기를 생략하려면 그만큼 그 선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해야 한다는 말인텐데 다시말해서 적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했거든요. 헌데 분기선의 허용전류는 차단기 정격전류의 35퍼센트 이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허용전류가 적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35퍼센트 이하가 되야 하지 않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너무 두서 없이 적어 원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수 도 있을것 같네요.....
아무튼 이부분 꼭 정확히 알고 싶네요. 단순하게 암기하기 보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전선의 허용전류는 커야 좋습니다.
전선의 허용전류가 커야만...많은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 과전류 차단기의 허용전류가 100A일때..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30A밖에 안된다면..위험하기 때문에 분기점에서 가까운점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50A라면..어느정도는 안전하기 때문에 3M는 넘어도 되며..
만약 80A라면..많이 안전하기 때문에 8M를 넘는 어느곳..혹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기회로 마다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대어 있고요..
개폐기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 과전류 차단기는 직접적인 생략 가능 문구는 없어서요.. 궁금합니다..
분기회로에서 과부하에 따른 과전류차단기와는 다른 의미인가여?
제 175조 2호에 보면, 분명 부하에대한 허용전류로 나타나 있읍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76조 (분기회로의 시설) 1호~7호 까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과부하에 따른 과전류 차단기 설치에 대한 설명만 있고,
생략 가능한 것은 150V 이하의 전로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기가 동시에 동작할 경우에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 생략가능.
저는 3m이하 , 8m이하, 또는 임의의 거리에 과전류 차단기 설치 이렇케 개념이 잡혀서요..
이게 아니라면..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원장님.. 플리즈 ...부탁드려요...
뭔말인가 했더니 원장님 설명을 읽으니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크려면 전선이 굵어야 할테고 그래야 많은 부하전류도 안전하게 흘릴 수 있겠네요.
질문하신 분은 분기선의 허용전류와 분기선에 흐르는 부하전류를 혼동하신 듯 하네요.
요약하면, 전선의 허용전류는 전선 단면적이 클수록 크다~
따라서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차단기 정격전류의 35퍼센트 이상되는 충분히 굵은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정도로 될까요?ㅋ
제175조 2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문제에서 분기선으로 대어 있어서요..
분기회로의 시설(176조 1호에 보면..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이하인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중간생략).. 분기점에서 3m 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Jojojo 님 제 176조 5호 6호 7호 분명히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1회차 시험에 분명 과전류 차단기 생략으로 나온거 맞나여?..
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듯 ㅠㅠ. Jojojo님 이해를 하신거 같은데요 추가 설명좀 부탁 드려요...
Jojojo님 간단하게, 분기선의 굵기를 굵게 해서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크면.. 표176-1, 표176-2 에 명시대어 있는 과전류 차단기는 생략가능한 것 맞나여?
허용전류를 잘못 이해하신듯
윗분께서 말씀하셧듯이 부하전류와
허용전류가 뭔지 잘 파악하시면 좀더 쉬울듯합니다
네 .. 감사합니다..제가 너무 멀리간 듯.
허용전류와 과전류 차단기와의 관계로만 개념을 잡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