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보건복지예산으로 9천 591억원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13.1% 늘어난 것이다.?이번 복지예산은 울산시의 일반회계 분야 전체예산 2조 9천 456억원의 32.6%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먼저 ‘울산형 시민복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분야별로 최저선과 적정선 등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도 오는 9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간 적정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 안정된 시설 운영은 물론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또 청년의 아이디어와 인력을 활용한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감소하는 출산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울산형 출산장려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다자녀사랑카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상반기 다자녀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해 둘째 아 이상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7월부터 첫째 아로 확대 지원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만0~5세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도 신규로 6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특히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수급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노인복지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18% 확대하고,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 제2 시립노인복지관을 새로 건립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노인층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고,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개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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