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법적 배치?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있다면 그 법은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지게차 관련 규정
규칙 제40조(신호)
ㅇ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ㅇ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 등으로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ᄋ 하역 또는 운반 작업 중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PDF]
지게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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