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재정안정화에 있다면 연금소득의 충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미 주직업에서 퇴직했을 가능성이 큰 60대 이후 가구는 소득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다. 그 결과 60대 중후반 이후에도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지만,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급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비유동성 자산은 60대 후반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계는 퇴직 이후 소비 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져 삶의 질 하락에 직면한다. 현재의 50대도 자산구성이 60대 이후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 기준 50~60세 가구가 퇴직직전인 60세 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연간소득, 개인연금 및 순금융자산 적립액과 순주택자산 평가액을 추정한 후, 각각의 사적연금재원으로 연금을 구입했을 때 약 20% 내외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개인연금으로 소득대체율 2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은 0.2~0.4%에 그쳤다. 순금융자산으로 재원을 확대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분석대상 가구의 94.3%가 순금융자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20%를 채울 수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5~4.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6~18% 수준이었으며, 순금융자산 연금을 합하면 그 수치는 20% 내외에 이르렀다. 주택연금과 순금융자산 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20%를 넘길 수 있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기준에 따라 35~48%에 달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부채를 정산한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택연금의 사회적 가치가 크다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잠재수요자들의 가입동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보증 제공을 위해 마련된 계정의 충분성 역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민간 주택연금시장의 구축 및 활성화 방안도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