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일간지가 "수신료 인상 추진 KBS…‘폴리널리스트’ 방지책부터 마련하라"는 기사를 실었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동감은 하지만, 기사 서두에서,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KBS를 만들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이라면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이나"라는 부분에선 다소 동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KBS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왜 TV수신료 인상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부터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TV수신료는 말 그대로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함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국민들이 TV수신료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50년이 넘은 지상파방송을 아직도 난청으로 인해 안테나로 수신이 어려워 전체가구의 95%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도, TV수신료는 전기료에 매월 꼬박 합산되어 나온다. TV수신료를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다. TV가 귀하고, 지상파방송밖에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TV수신료 징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해서 TV수신료 인상은, 공정성 확보의 문제가 아닌, 안테나로 시청도 못하는 TV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만일 KBS가 그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TV수신료는 인상이 아닌, 폐지가 답이 될 것이다.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상파방송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짚어 보자. 방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낡은 방송광고 규제의 혁신”이라는 논평을 내 놓았다. 즉, 지상파방송사에만 금지돼 온 중간광고가 낡은 구제여서,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해서 방통위에 묻는다. 중간광고가 낡은 방송광고 규제라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구분은 무엇인가? 또한 40년 전에 지상파방송 외엔 방송이 없던 시절에 만든 TV수신료가(안테나로만 수신), 지금은 전체세대의 95%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수신료 징수의 명분이 사라져, 낡은 규제가 되고 있는데도, 명분 없는 세금(TV수신료)을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방통위는 그동안 유료방송사에 주어졌던 특혜들을 모조리 지상파방송사에도 허용해 주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지상파방송사에도 모두 부여
*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이처럼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특혜)을, 지상파방송사에도 모두 허용 해주면서,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줬던 혜택(특혜)들은 그대로 두었다. 즉, 중간광고와 같은 것이 낡은 규제라며 추가로 혜택(특혜)을 주면서, 낡은 규제의 산실인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 주어졌던 여러 혜택(특혜)들은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지는 혜택(특혜)들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280MHz폭만 상용화하여,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4.3%(대다수가 공청망 이용자)
→4.3%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무료 사용(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미만)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4.3% 수신(시청)자 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방통위까지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년내 실현 목표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5%~)에 월 1천원~씩 재전송료 전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전체가구 95%~ 유료방송 가입→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도 등한시 하고 있다.
1.방송의 기본인 수신환경(난시청) 해소를 5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2.세계최초라며 자랑하던 지상파 UHD방송은, 실시 4년이 지나도록 1%의 가구도 시청하지 못하고 있고, EBS UHD방송은 4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다.
3.지상파방송은 '아날로그→HD→4K'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상파 UHD(4K)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KBS는 얼마전 TV수신료 인상을 합리화 하기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헌데, 여론조사 결가 TV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 비율이 80%에 달해 신뢰성이 의심이 갔는데, KBS가 여론조사를 위해, 4억 3천만원이나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끝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KBS를 만들고..."가, 아래와 같은 구조에서 과연 가능할까?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의 위원장과 사장, 이사진 문제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에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어떤 논의도 없다. KBS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정치(여)권에서 먼저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KBS의 독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 위원장/사장 & 위원/이사진 선임
구분 | 방통위 | KBS | MBC | EBS |
구성 |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위원 4명 |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 | E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 |
선임 | *대통령이 위원장+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지명 *여당 1명, 야당 2명의 위원 추천 | 사장은 이사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사장은 방문진 이사진이 임명 |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동의를 얻어 사장 임명 |
최종 임명 | 대통령이 임명 | 사장과 이사진 임명(선임)이, 집권세력(대통령/여당)에 유리한 구조 |
※MBC는, 공식적으로는 SBS처럼 민영방송사지만, 지배구조가 정부에 있다 보니, 이사진을 정치권(여권)에서 임명함으로서, 사실상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는 MBC와 KBS2는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수년전부터는 EBS도 광고가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되어, 순수 공영방송은 이제 KBS1밖에 없다. |
첫댓글 스스로 타 방송사와 경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 수입으로 스스로 자생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도 수신료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도 수신료 폐지에 찬성합니다. 언제까지 막장 드라마와 비속어가 난무하는 예능프로를 돈 주고 봐야 합니까.
국민들을 호구로 여기고 악착같이 국민들 세금을 뜯어 가겠다는 인간들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신료 폐지찬성에 동의합니다.
수신료폐지에 찬성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활을 못하고있는듯. KBS 안본지 오래되었네요.
전국적으로 4K방송을 금년중에 실시한다면 10%인상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