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이 너무 쉽게 결정되었다는 반성적인 고려가 판사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어 11월부터는 그 결정을 까다롭게 할 뿐만 아니라 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수반되는 담보를 급여가압류에 대해서는 보증증권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카드사등에서 급여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10월까지는 청구금액의 5분의 1을 선담보로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면 부동산가압류나 급여가압류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11월부터는 급여가압류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증권을 끊어서 담보에 갈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급여가압류신청을 하려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서 청구금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보결정이 나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대해서 급여가압류신청을 한다면 예전에는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0만원에 대해서 증권을 끊어서(약 7만원)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5분의 1은 증권을 끊지만 그 나머지 5분의 1인 2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만 합니다.
즉 예전의 담보제공에 더하여 현금으로 200만원을 공탁하여야만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드사등 추심사에서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덜 할 것입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좋은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넘 유익한정보~~~~ㄳ ㄳ
우와~~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먼저 기쁜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전 우리카드 1달 쫌 지났는데 급여압류한다구 큰소리 치면서 끊은 전화땜에 걱정하구 있었거든요...정말 힘이 솟네요
우와 괜히 일용직으로 바꿔놨네 ㅠ.ㅠ 다시 정직으로해야 되겠네요 ㅎㅎㅎㅎ 블루닙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