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표창 선정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하는 불문경고조치에 대해 판례가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당해 조치가 '처분'에 해당함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건 법률효과 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가요, 아니면 사실상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인가요? 즉, 判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보아 공법행위(+ 더 나아가 행정행위..?)인가요,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강학상 성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지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