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 따른 항고소송 제기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권리구제 수단으로 답안 적는 것이 가능할까요?여기서 8조 제 1항을 써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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