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입니다.
또,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고요
또한,아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상가가 하나 있고, 현재 그냥 비어 있는상태인데, 이걸 월세를 받고 임차하게 되면
상기 제반사항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군요
1.임차인이 가게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것이고, 구청에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나를 받아야 할것인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저로부터 가게를 임차한 사실을 관공서에서도 인지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군요. 임차인이 제출하는 어떤 서류양식에 임대인인 본인의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 서류가 이에 해당하나요?
2. 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될것인데, 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세무서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4. 또 해당 임대소득 발생사실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5. 또 임대소득금액이 일정액이 이상 발생하게 될 경우, 아들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기부금 공제등을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