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 우리나라 헌법 제86조 3항, 제87조 4항에 의거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자격중 현역 군인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왜 그런가?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폐해가 너무 커서 아예 헌법에 군인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헌번재판고에서 박근혜를 탄핵한 주요 이유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집권세력은 속으로 군의 엄령을 통해 헌법유린을 꿈꾸고 있었다.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중지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병백히 반헌법 사범이고 반국가사범이다. 결국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역사의 반동을 막아냈지만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들 반국가사법들에게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외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즉각 잡아들여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첫댓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부끄럼을 많이 타는 남자.
강강약약남이기도 하고요.
강한 것에 강하고
약한 것에 약한 남자." 최고 멋진 알부남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겨 주십시요!!
늘 처음처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