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교통사고 합의시 주의해야 할 사항 8가지입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및 통원치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강제로 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도 하지 않고 또는 치료 중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금물이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나서 원상회복 된 시점 또는 더 이상 치유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 시점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통상 손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부당한 보상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여러가지 사유와 트집을 잡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뒤 적정하다고 판단 되면 보상금을 수령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시고, 보상금액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합의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5. 통상 사망사고, 중증 후유장해 사고일수록 또는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사고 전 소득액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의하는 것보다 보상금액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 문구를 잘 작성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줘야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삭감당하지 않습니다.
7.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 돈 몇푼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100% 원상회복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 후유장해란 치료를 완료했더라도 부상부위에 저림 또는 통증이 있거나 관절의 운동제한, 기능 제한, 머리 얼굴 목 등에 보기 흉한 흉터 등이 있다면 모두 후유장해가 잔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합의서에 서명 날인 하고나면, 교통사고 보상 전문가가 보았을 때 추가로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와의 상담은 합의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금의 산출, 합의 대행, 소송 위임 등은 저희 법무법인 행복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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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