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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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 정부는 9.29.(화)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하여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ㅇ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하여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 현재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2개 조항을 제4의2장(성과관리)으로확대·개편(13개조항)
ㅇ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등을 신설하고,
-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에게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ㅇ또한, 각 부처에게는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 성과관리의 결과를 각 부처가 조직·인사·예산 등에반영할 수있도록 하며
- 성과목표관리의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정보공개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❷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국가 채무증가가 없는 차환발행일 경우는 제외됨(미,영,프 등 주요국은순발행액 또는 발행잔액에 대해 통제)
❸ 또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ㅇ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더욱 성과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도록 하여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