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구비서류 안내
1. 여권(재)발급 신청서1부(공관비치 또는 서류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재)발급 신청서 바로가기
2. 여권 원본
3. 유효한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영주권 카드 또는 각종 비자)
4. 사진 1매 (전자여권의 사진규격과 내용 까다로우니 아래 전자여권사진안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안내 바로가기
5. 수수료 $60.50 (8세~18세 미만: $51.70, 8세 미만: $38.50)
6. 처리소요기간: 약 2주
7. 본인 신청 의무화
18세 미만자녀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A. 가족관계증명서
B.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자의 기본증명서 (사본 가능)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A.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B.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부 (사본 가능)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 대리인을 의미.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8. 여권 발급 후 우편반송 원할시 UPS, Fedex를 권장하며, Xpresspost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Signiture Required" 옵션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2008.11.24이후)
-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폐지됨.
O 대리신청 가능자: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O 12세 미만자 (2009.12.31 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전자여권 뿐 만 아니라 사진부착식 (단수, 여행증명서) 여권 신청시도 적용됨.
9. 신청서 작성을 위해 알아오시면 유용한 정보
A.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본적)
B.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주소지 (영주권자의 경우 말소된 한국 최종 주소지)
C. 국내(한국) 긴급 연락처
첫댓글 2주 안으로 확실히 나오나요?
일단 공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영사관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더 걸릴 수도 있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