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0. 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 8.17, 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26호, 2011. 1. 4. 공포, 10.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공포, 10.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방법(안 제3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ㆍ정신기능 상태,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사하도록 함.
3) 조사 항목을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출산 여부, 독거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함.
3) 월 한도액 산정 시 출산 여부, 독거 여부 등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월이 가능해짐으로써 수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1)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 기관의 난립과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안 제29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장애인 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3)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활동지원급여의 질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안 제37조 및 별표 6)
1) 법률에서 수급자가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여에 대한 비용은 6%부터 15%까지의 범위에서 차등 부담하고, 추가급여에 대한 비용은 2%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차등 부담하도록 함.
3)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급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