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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미인정결석학생 출결 특기사항 관련
sullivan 추천 0 조회 283 21.04.15 11: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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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5 14:32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의 이유로 결석을 한 경우 미인정처리를 한다는 기재요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인정결석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장기결석일 이상부터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해주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기재요령에서는 63쪽에 장기결석자에 대한 예시자료 중 '학교생활부적응(27일)'과 같은 직접적인 예시도 있으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21.04.15 14:57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질문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기사항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가출" "태만"과 같은 단어를 특기사항에 직접 입력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 작성자 21.04.15 14:57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 21.04.15 15:42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어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사항 등에 향후 민원의 소지가 될 만한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시교육청 담당장학사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휘 사용에 대한 안내는 기재요령에 없습니다.

  • 작성자 21.04.15 20:44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댓글을 남깁니다. 장학사님께 문의한 결과 미인정결석의 사유가 가출이나 태만이라면 그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2.01.04 1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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